충북, 경북, 서울 순으로 많고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없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 시설 220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열별로도 편차가 심했다. 충북·경북·서울 지역 등은 영업 중인 시설이 많았고 울산·강원·경남·제주 지역은 단 하나도 없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와 심의 등 각종 정보가 공개되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누리집이다. 주소는 https://cuz.schoolkeepa.or.kr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누리집 화면 갈무리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와 심의 등 각종 정보가 공개되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누리집이다. 주소는 https://cuz.schoolkeepa.or.kr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누리집 화면 갈무리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한다. 이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설정권자는 시도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 고시한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7년 2월 4일 시행됐다.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누리집이다. 이 곳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을 검색할 수 있다. © 한국교육환경보호원누리집 갈무리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누리집이다. 이 곳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을 검색할 수 있다. © 한국교육환경보호원누리집 갈무리

이탄희 의원에게 교육부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었다. 시설유형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개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가 66개, 성기구취급업소가 9개, 숙박호텔업이 3개, 전화방·화상방이 2개, 유흥·단란주점도 1개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58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7개, 서울이 35개, 부산은 28개, 경기는 27개 순이었다. 반면,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1개도 없었다.

이탄희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7년 2월 4일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근 3년 넘게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중 2명만 자유형이 선고됐고,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가 선고됐다.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건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은 “책임 있는 행정,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외치는 충북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청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끝까지 주목 확인하여 학생들이 깨끗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학교뿐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면서 “학교 밖 유해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은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로 학교 주변 환경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 역시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한 만큼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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