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권종현 교사에 대한 징계 취소 통보

학교법인 우천학원이 권종현 교사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심사 결과가 나온 만큼 권종현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라는 요구가 높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우천학원은 권종현 교사에게 사과하고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는 권종현 교사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 지난 해 10월 16일 우천학원(우신중) 앞에서 열린 권종현 교사 해임 우천학원규탄대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했다.     ©김상정
▲ 지난 해 10월 16일 우천학원(우신중) 앞에서 열린 권종현 교사 해임 우천학원규탄대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했다.     ©김상정

서울지부는 “소청심사위가 ‘일부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징계양정에 관하여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소청심사위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권종현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우천학원은 그를 복직시키는 대신 소청 결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8월 ‘우천학원 징계위의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는 결론을 얻는다. 이에 다시 소청심사위는 징계의 ‘절차’가 아닌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한 뒤 지난 달 21일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낸 것이다.

서울지부는 “우천학원은 부당 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권종현 교사를 즉시 복직시켜라. 1차 소청 결과를 무시하고 해당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역시 즉각 실시해야할 것”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우천학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엄중히 지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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