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책임성 강화
|노조법 개정을 통한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 개선

17일(화)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지난 상반기동안 배달노동자를 직접만나 설문과 상담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이 날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지역의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충남지역 플랫폼(배달)노동자 노동현시로가 지역사회의 과제 토론회.
 충남지역 플랫폼(배달)노동자 노동현시로가 지역사회의 과제 토론회.

충청남도 김석필 경제실장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있다. 그러나 배달노동자 처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시간 노동, 휴게공간 및 안전교육 부재, 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 오늘 발표되는 결과와 토론내용을 토대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인삿말을 전했다. 

좌장에 나선 안장헌 도의원은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 좋은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것이 노동권익센터의 목적이다. 배달노동자의 현안문제를 지역에서 이야기 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전하고 오늘 토론을 주도했다. 

첫번째 발제 '배달노동자 노동환경분석' 발제에 나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김남수 상임활동가는 "사용자(앱과 대행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조법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자율교섭)하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아산비정규직시원센터 조명원 사무국장은 " 배달노동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가짜 자영업자'로 만들었을 뿐, 실질적인 노동자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라며, 현재는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태로 관계법령 개선까지 지방행정과 노동지원조직의 공동의 역할과 정책지원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절실하다며, 충남도 등 광역(기초) 행정자치에서는 지원체계와 시스템 구축, 표준계약과 기본질서 확립, 배달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주문/배달 공공앱 도입을 통해 배달노동자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발제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박용주 대외협력국장은 광주광역시 지역 배달노동자 노동권 지원 사예 및 과제등을 발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홍창의 조직국장의 초기 조직화 사업과 중간평가, 배달의 민족과의 교섭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의회 조상연 시의원은 "모든 정책의 집행자는 기초지자체라며 자자체의 정책은 조례로서 규정되고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이 배분되며 집행된다. 조례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입법을 위한 투쟁도 필요하지만 조례를 민드는 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힘으로 모법을 만들거나 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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