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단일화 도입 10년…전문가 토론회

“창구단일화, 헌법상 기본권 본질적 침해”

“단일화 폐지, 초기업 교섭구조 복원해야”

민주노총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창구단일화는 자본에게 선물이었다. 이 제도가 민주노조 파괴의 무기였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민주노조가 창구단일화를 통한 노조파괴로 스러져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창구단일화 제도의 역사가 노조파괴 10년 역사와 같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구단일화 도입 10년을 맞이해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유성기업, 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 SJM 노조파괴 사례를 언급하며 자본이 창구단일화를 통해 ‘노조 식물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언급된 사업장에서 나타난 노조파괴 방식은 모두 같다. 자본이 친사측 노조를 만들면 민주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마음대로 빼앗고,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노동위원회가 접수한 창구단일화 사건만 755건. 지금도 어느 사업장에선 창구단일화를 통한 노조파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통계는 창구단일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박 부원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설명했다. 그는 “노동3권이 창구단일화 제도에 의해 제한될 때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권 제한 사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창구단일화로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용자에 의해 절차적 효력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서 교섭권의 주체인 노조와 사용자 간 법적 지위가 전도된다. 이런 불균형한 창구단일화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행 창구단일화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을 위한 취지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인이어서 복수노조 교섭의 적정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원장은 제도적 대안을 내놨다. 기업단위 교섭을 강제하는 창구단일화를 폐지하고, 초기업단위 교섭구조를 복원, 노조파괴 목적의 어용노조 설립은 범죄단체 구성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박 부원장은 교섭구조에 따른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유연하게 정해야 하고,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 개별교섭동의방식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도입 당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삽입된 것이다. 그러나 추 의원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했다. 사용자 선호에 따라 개별교섭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노사관계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권 교수는 “창구단일화 제도의 ‘합헌성 유지를 위한 장치로 설계된 공정대표의무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난 10년 창구단일화가 야기한 해악은 너무나 다양하고 다대하다. 따라서 현행 창구단일화는 ‘고쳐쓰기’보다 폐기하는 것이 발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복수노조 상황에서 창구단일화를 강제해야만 근로조건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고, 교섭의 혼란과 중복을 방지한다는 전제는 매우 섣부른 것”이라며 “현재 창구단일화는 다수노조가 다른 노조원을 대표하는 근거가 불명확한 점, 결과적으로 교섭당사자 단일화를 초래하는 점, 노조 자율에 의한 단일화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 명분을 주는 점 등에서 현행법 질서에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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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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