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98명),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 기본소득당(1명), 국민의힘(1명), 무소속(4명) 등 여야국회의원 1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논평을 내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원상회복특별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 해직되거나 사회민주화운동 관련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31년 전교조 결성 당시 정권으로부터 자행된 대량해직의 진실을 밝히고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손균자 기자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31년 전교조 결성 당시 정권으로부터 자행된 대량해직의 진실을 밝히고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손균자 기자

법안에는 원상회복 대상자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 해직된 교원, 1990년 10월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 관련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교원들은 당시 해직기간을 포함한 피해기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고, 피해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보수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89년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된 교사 1500여 명은 5년의 해직 끝에 1994년 복직되었으나, 기존의 호봉, 경력, 임금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신규채용 형식의 복직이었다. 이들과 임용제외 교사 등을 포함한 1800여 명의 교사들은 이후 민주화보상법에 의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현재까지 원상회복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국회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가 무효이고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교육사회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들의 지위 원상회복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남겨진 숙제”라며, “특별법안 발의에 다수의 여야 의원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정부는 전교조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사들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동시에 국가적 책무다. 이 과정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움과 동시에,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교사들은 ‘31년을 기다렸다.’라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진행 중이다. 1인 시위는 지난 9월 24일 김용택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세종시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열린 56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 투쟁을 결정했다. 이후 10월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원상회복 투쟁의 시작을 선언했다. 

▲ 지난 10월 29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윤병선 원상회복특별위원장, 황진도교육민주화동지회장은 유기홍 국회의원을 만나 원상회복특별법 제정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 전교조 제공
▲ 지난 10월 29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윤병선 원상회복특별위원장, 황진도교육민주화동지회장은 유기홍 국회의원을 만나 원상회복특별법 제정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 전교조 제공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0월 29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11월 12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에 뜻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5일에는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15명의 전국시도교육감들이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즉각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전교조는 각 정당의 국회의원실을 찾아 강득구 위원이 대표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에 동참하는 등 1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