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장 중 작은 사업장 97.9%

평균 임금 215만, 노조가입률 4% 그쳐

“근기법 전면 적용, 노조 조직화 필수”

민주노총이 19일 작은 사업장 노동자 연구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놨다. 연구 결과 이름은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다. 노조도 없이 권리가 취약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오늘의 전태일’로 살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전태일기념관에서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 토론회’를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체의 97.9%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취업자의 61.1%, 임금노동자 58.4%(2019년 8월 기준)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또 여성, 고령, 저학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작은 사업장 근무 비중이 더 높았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은 60% 전후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작은 사업장 노조 가입률은 4%, 30~299인 사업장은 19.7%, 300인 이상 사업장은 33.5%로 나타났다. 또 작은 사업장 노동자 평균 임금은 215만 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30~299인 평균은 301만 원, 300인 이상은 405만 원에 달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뜻이다.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가 다수인 반면 여건이 열악한 도소매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작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46.1%.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비율이 84.6%로 차이가 컸다.

민주노총은 동시에 질적 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작은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거나, 쓰더라도 교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이 만연했다. 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감 방식 노동에서 중간업체의 착취와 갑질로 고용불안과 해고의 두려움에 노출돼 소득 불안정에 시달렸다. 아울러 이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사업주를 ‘원청업체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여겨 ‘가족 같은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에 따라 노조 조직화, 법적 권리 요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를 파악한 민주노총은 개선방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임금약정 금지 및 출·퇴근시간 노동자 직접 기입 제도 도입 ▲해고 서면 통지 및 합의 해지에 관한 분쟁에서 사용자 입증 책임 명문화 ▲사업장 범위 제한 없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1개월 이상 근무자에도 퇴직급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조 조직화를 확대해야 한다.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기업단위 노조 조직화는 불가한 까닭에 초기업 노조로의 조직화가 절실하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기업 교섭, 지자체와의 사회적 교섭, 프랜차이즈업 본사와의 교섭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