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과거사정리법 시행…89년 전교조 교사 해직 사건 진실규명 요청 예정

오는 12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되면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다. 사건 접수는 출범일부터 2년 동안 받고 왜곡된 조직단체 사건과 개인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등 재판단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접수 대상이 된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건으로 해직된 교사들도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해 진실규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 공식 출범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활동하고 해산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번에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조사기간은 3년이고 연장 시한은 1년이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이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이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 출범한다. 과거사정리법의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 사건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진상규명이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한다.

진실규명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진실화해위원회에 할 수 있다.

과거사정리법에는 국가와 정부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도 명시했다. “국가는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과거사법에 명시해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윤병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추진위원장은 1989년  전교조 결성 건으로 해직된 교사 등 민주화과정에서 국가폭력을 당했던 교사들의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노태우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전교조를 용공으로 몰면서 조합원 1527명을 대량해직시켰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국가폭력임이 명백하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당시의 전교조에 대한 국가폭력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1527명의 피해를 원상회복시키는 정의로운 판결을 희망한다”라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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