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차별 해소” 노동자 단식 43일차에 후송

‘사업장에서 피케팅’ 이유로 전 조합원 징계

‘사업장 쟁의 금지’ 정권 개악안과 같은 내용

단식 투쟁 중인 정정수 부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제공
단식 투쟁 중인 정정수 부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제공

전북도청의 공무직 차별에 맞서 43일째 도청 앞 단식농성을 벌여온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정정수 부지부장이 11월 30일 오전 9시 전주 예수병원으로 옮겨졌다. 정 부지부장의 건강 악화로 단식은 중단키로 했다.

전북도청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악과 같은 내용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전북도청은 11월 27일 농성 중인 정 부지부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지난 30일 지부 조합원 27명 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퇴근 이후 사업장 내에서 팻말 시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권 노동개악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부는 노조 일상 활동으로서 ‘피케팅’을 한 것인데 이를 징계 이유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청 미화, 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간접고용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도 30만 원에서 70만 원가량 임금 하락이 발생했다며 지금껏 투쟁했다. 임금 하락 사실을 인정한 도청 측은 지난 5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임금 하락 문제 해결, 노조 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그런데 도청 측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교섭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투쟁 당사자의 합의는 없었고, 장기적인 임금 손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투쟁을 이어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도 극심하다. 공무직 전환 이후 다수노조는 민주노총 노조에서 한국노총 노조로 변경됐는데, 곧바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민주노총 노조를 배제했다. 한국노총 사무실은 있는데 민주노총 사무실은 없다. 조합원 간담회를 해도 도청 밖 잔디밭에서 하라는 도청의 입장이다. 사무실이 없는 까닭에 도청 측이 지난 4월 설치한 ‘스마트게이트’ 또한 통과할 수 없다. 규정도 기준도 없는 보안 출입문 때문에 노조 상급단체 간부는 도청 내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도 ‘제3자 개입금지’ 부활을 통해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 공공운수노조 제공
ⓒ 공공운수노조 제공

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조합원들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팻말 선전전 및 도지사 관사 앞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단식 40일 차 노동자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근무시간 이후에 팻말을 든 노동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노조 활동을 봉쇄하려는 수작이며 헌법에서도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섭하고,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노조법에 따르는 ‘노동3권’이다. 전북도지사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합의를 이행하라는 당연한 노조 활동을 했을 뿐인데 도지사가 있는 일터에서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이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홍보하는 전북도청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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