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사회민주화 향한 열망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의견 제출 활발

▲ 전교조 결성과 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됐다 특별채용된 교원 등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는 특별법이 입법예고 중이다.  ©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갈무리
▲ 전교조 결성과 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됐다 특별채용된 교원 등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는 특별법이 입법예고 중이다.  ©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갈무리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 활동,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 또는 임용 제외된 교원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19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단계를 밟고 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1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결성과 활동, 사학민주화‧사회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됐다 특별채용된 교원,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1999년과 2001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 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해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 △해직 교원과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기간 전부를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피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해 피해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 지급 등이다.

19일부터 이뤄진 입법예고에는 ‘찬성합니다’를 비롯해 ‘늦었지만 적극 지지 합니다.’, ‘해직교사들의 피해를 막아 주세요.’,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직 교원의 원상회복 적극 찬성합니다’ 등 많은 찬성의견이 등록되고 있다.

여기에는 ‘그들의 학교와 사회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값진 외침과 실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교사회는 그들의 외침과 실천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교원 지위에 대한 원상회복은 학교 현장에 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89년 해직된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을 촉구한다’라는 긴 글이 남겨지기도 했다.

전교조 원상회복특별위원회 이주영 퇴직 교사는 “원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의견이 올라오나 입법반대 의견 중에는 법안 내용을 '원상회복'이 아닌 '복직요구'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니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별법 입법예고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http://asq.kr/T7HZe80Mp3QML)에서 12월 3일까지 이뤄진다. 의견은 국회(https://www.assembly.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위 사이트에서 의견등록 버튼을 클릭해 등록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