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일 특고노동자 2,461명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84%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면적용 원해… ‘노조 필요’ 응답도 84.6%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직접 참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 11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직접 참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고용과 생계 위협에 노출된 특수고용노동자 10명 중 7명이 소득이 감소하고 해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8명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비대위원장 김재하)이 7일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특고노동자의 의견을 반영, 국회의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노동자, 방송작가, 간병인 등 26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2,461명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코로나19 시기 특고노동자의 소득 감소 등 피해 실태를 전반적으로 드러내고 고용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함을 드러냈다. 설문 응답자의 57.5%가 코로나19 이후 10개월간 ‘일이 없어 소득이 줄었다’라고 답했다. ‘실직했다고 볼만큼 오래 쉬었다’는 응답과 ‘해고(계약해지, 종료)당했다’라는 응답도 각기 15.4%와 3.6%로 나타났다.

방과후강사가 가장 심각(83.4%)했다. 대리운전기사(89.39%), 건설기계종사자(77.36%), 보험설계사(76.74%), 간병인(74.56%), 학습지교사(74.30%)가 뒤를 이었다. 대면 업무를 하는 이들 직종 특성 때문이다. 특히 방과후강사는 수업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2월 말 이후 수업이 열리지 않으면서 이직도 할 수 없는 고용불안 처지가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특고노동자는 고용 불안으로 소득이 감소해도 이직을 택하기(7.4%)보단 대출 등 개인적인 해결책(55.7%)을 찾거나 임시로 다른 일을 구하는 것(31.2%)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단체는 ‘특고노동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을 반복한다’, ‘고용안정성이 높아 고용보험이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정작 특고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탓에 불가피하게 다시 해당 특고업종에서 일하며 압도적 다수가 고용불안정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또한 택배기사(79.2%)와 온라인배송기사(75%), 배달노동자(63.8%)가 코로나19 시기 ‘오래 일하고 노동강도가 세졌다’라고 응답했다. 비대면 상황이 오래 지속돼 배달 직종 노동자는 오히려 노동강도가 세진 것이다. 이는 과로 및 산재 위험에 빨간 불이 켜졌음을 드러낸다. 게다가 대여제품방문점검노동자들의 46.5%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일한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전체 응답자의 42%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아무런 지원 대책도 적용받지 못한 특고노동자는 43.1%에 달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44.6%)으로 나타나 정부 지원 대책의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접근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정부 지원 대책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포함된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설문에 응답한 특고노동자의 84% 이상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특고노동자 2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특고노동자 절반이 고용보험 원치 않는다’라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속성 기준을 없애야 한다’라고 10명 중 5명 이상이 응답했다. 이어 고용보험은 ‘소득감소 등 실업급여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산재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이 아니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문에 참여한 특고노동자의 49.1%와 45.8%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특고노동자 1,357명(851%)이 ‘노동조합 가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헀다. 현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노동자 중 85.4%노 필요하다고 응답헀다. 이에 따라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고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사용자는 노동법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책임을 회피하게 돼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고 직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 구조개편 과정에서 고용안전망 대책이 전무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7일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특고노동자의 의견을 반영, 국회의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26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2,461명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 7일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특고노동자의 의견을 반영, 국회의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26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2,461명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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