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들러리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으로 인식해야”…정당 활동 보장 등 법‧제도적 변화 필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1년이 지났다. 여기에 지난 4월 유권자로 치른 첫 국회의원 선거를 돌아보며 ‘청소년 시민의 주체 형성 과정과 청소년인권의 과제’를 연구한 보고 발표가 있었다.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는 ‘18세 선거권 시대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를 물으며 ‘청소년 시민의 확장을 위한 변화 과제’를 알아보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8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배경내 활동가는 “‘18세 선거권 시대’가 열리며 ‘청소년=비시민’이라는 오랜 공식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파열이 가해졌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한 명의 시민으로 볼 때 청소년은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다고 표현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며 청소년 인권 보장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

조사 대상자들이 전한 대답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선거 시기에만 일시적 관심을 둔다는 의견에서부터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관심 밖인 청소년 관련 공약, 선거법 위반이 중심인 선거교육 자료 등 유의미한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코로나로 모의투표 등 여러 프로그램도 취지를 살릴 수 없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배경내 활동가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는데 코로나19에 갇히지 않고 복합적‧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시민으로 주체화되어 가는 과정과 청소년의 시민 되기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 연구 보고 발표 자료집 갈무리
  © 연구 보고 발표 자료집 갈무리

청소년의 시민 되기를 방해하는 요인을 살펴본 박지연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편견 등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우선으로 꼽았다. 한 조사 대상자는 “학교 자체에서 학생에게 주는 권리가 부재한데 시민에게 주는 권리가 주어졌을 때 충돌이 일어나리라 생각한다. 학교에는 복장 규정 등 많은 규정이 있음에도(학교에서 학생에게 주는 권리가 부재한 것과 달리) 참정권을 가진다면 괴리감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라는 말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설명했다.

‘청소년의 삶과 접속하지 않는 정치’도 방해요인으로 지적됐다. 박지연 활동가는 “2020 총선 과정에서 모든 청소년 유권자의 삶에 대한 관심과 보편적 참정권 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비판하며 △‘제도의 들러리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으로 인식 △청소년을 동료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정치의 진입 장벽 완화와 참정권 의미의 확장이라는 과제를 내놨다.

법·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직접 명시 △직접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발안(발의)‧주민투표‧국민투표 연령 하향 △청소년의 법적 행위와 권리 회복 위한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 보장 △청소년 정당 활동의 보장 △학교운영 참여 등 ‘정치활동 금지는 빼고 권리는 넣는 학칙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 연구 보고 발표는 http://asq.kr/80GpDvDZ2QxVH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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