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학생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2심)이 정치하는 엄마들과 서울시교육청이 벌인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11일, 최종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2심)에서 서울지역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던 원심(1심)판결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 정치하는 엄마들 누리집에 올려져 있는 스쿨미투 전국지도 100개 학교(2020. 2. 현재)  © 정치하는 엄마들 누리집
▲ 정치하는 엄마들 누리집에 올려져 있는 스쿨미투 전국지도 100개 학교(2020. 2. 현재)  © 정치하는 엄마들 누리집

정치하는 엄마들은 11일 논평을 내고 “2019년 9월부터 해를 넘긴 2020년 1월까지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뒤늦은 수습에 나서는 대신 법정에서 가해교사를 옹호하는 뻔뻔함을 초월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감행하는 비교육적 행태로 충격을 주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전국에서 속출한 스쿨미투에 교육당국이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16깨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비공개 입장이었다.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양육자와 지역 사회는 학교성폭력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9년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15일, 1심에서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일부승소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의 이유로 “원고(정치하는 엄마들)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언론보도 및 SNS 게시물)와 결합하여 23개교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이름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교사 누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까지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다시 한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함이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은 ‘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개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언론 기사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 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신고를 보장하고 성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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