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지정 막기 위한 폭력 행위 용인 안 돼

서울지역 30개 교육시민단체로 꾸려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대표 이윤경)가 경원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와 폭력을 행사한 자들을 고발조치했다.

▲ 14일 오전 11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대표를 비롯한 소속 단체대표들이 서초경찰서에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서 일어났던 불법행위를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 김상정
▲ 14일 오전 11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대표를 비롯한 소속 단체대표들이 서초경찰서에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서 일어났던 불법행위를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 김상정

지난해 경원중학교는 혁신학교 전환 관련 의견조사에서 학부모 69%, 교사 80%가 동의하여 마을결합형 혁신학교로 전환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원중 혁신학교 전환을 반대하는 이들이 학교 앞에 섬뜩한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급기야 교직원들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2월 7일에는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을 막기 위해 온 200여 명의 인파가 밤늦도록 학교 앞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 의견개진의 권리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교육현장인 학교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을 협박과 강요행위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14일, 서초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윤경 대표는 "혁신학교 지정을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 지정을 막기 위해 공동감금과 명예훼손 등의 폭력행위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일로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된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소속 단체 대표들이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김상정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소속 단체 대표들이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김상정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 의견 개진의 권리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교육현장인 학교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을 협박하는 행위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2일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의 위법행위를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묻겠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교사와 시민들이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반대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가해진 위법적 행위 등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인식하고 강력 대응을 촉구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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