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협동조합 개혁입법지지 기자회견" 개최

▲ 지난 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앞에서 협동조합 개혁입법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최정환)
▲ 지난 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앞에서 협동조합 개혁입법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최정환)

현행법상 농축협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지만,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없으며,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다. 이중에는 37년간 10선으로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11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농협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동참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주최로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충북 지역본부와 전주농협지부의 동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상임조합장과 같이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공직선거 후보 출마 시, 상임조합장과 같이 출마 전 사퇴를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사진/최정환)
▲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사진/최정환)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와 농민단체, 농민조합원은 물론 공영방송에서마저 비상임조합장 제도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비판했다. 

▲ 서필상 사무금융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사진/최정환)
▲ 서필상 사무금융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사진/최정환)

서필상 사무금융노조 부울경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비상임조합장 제도는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더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에도 특정인의 장기집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사실상 상임조합장에 비해 책임은 작고, 권한은 방대하여, 조합장들의 영구집권 수단과 고액연봉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1,118개 지역 농축협 중 462곳(41.3%)이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운영 중이고, 그 중 75곳(16.2%)이 4선 이상의 비상임조합장이 재직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 중 10선(37년) 1명, 9선(33년) 3명, 6선(21년) 11명, 5선(17년) 18명으로, 5선 이상조합장 33명중 9명(27%)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해 고액연봉을 책정하여 다선일수록 연봉이 올라가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서는, 이번 국회 윤준병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변화쇄신 3법'과 공직선거법 53조 개정을 통해,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고 공직후보 출마자격을 엄격히 하여, 농협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농민조합원의 권리향상과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고성환 사무금융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사진/최정환)
▲ 고성환 사무금융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사진/최정환)
▲ 서진호 사무금융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기자회견문 낭독.(사진/최정환)
▲ 서진호 사무금융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기자회견문 낭독.(사진/최정환)
▲ 지난 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앞에서 "협동조합 개혁입법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 진정서를 전달했다. (사진/최정환)
▲ 지난 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앞에서 "협동조합 개혁입법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 진정서를 전달했다. (사진/최정환)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