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희영 기자
ⓒ 신희영 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함께 지난해 7월 29일부터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와 ‘충북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15일 6개월간 총 15,000여명의 뜻을 모은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종료하며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해 온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운동본부는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최대한 빨리 조례 원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선혁본부장은 “전국 14개 광역단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충북도는 왜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충북도의 행정을 비판하면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노동자 교육공간 동동의 선지현 대표는“도지사가 생활임금조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아예 상정도 하지 못했던 생활임금조례를 15,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직접행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한다. 도의회는 더 이상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서 이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고 충북 도의회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보당 충북도당 이명주 대표는 “오늘 이 자리가 노동자들의 삶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도민들의 뜻을 모은 조례가 원안의 훼손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농민단체들도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시기 대면 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장방문과 교육, 대시민 거리서명 등을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1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전달했다.

생활임금제도는 이미 17개 광역시도중 14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100여개가 넘는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안전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하위법에서 마땅히 실현해야 할 정책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운동본부는 충북도와 도의회가 조례심의의결 시일을 늦추거나 원안의 핵심 내용을 훼손한다면 도민의 뜻을 외면하는 행위로 보고 대응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 충북노동자 교육공간 동동 선지현 대표, 진보당 충북도당 이명주 대표, 정의당 충북도당 이인선 대표. ⓒ 신희영 기자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 충북노동자 교육공간 동동 선지현 대표, 진보당 충북도당 이명주 대표, 정의당 충북도당 이인선 대표. ⓒ 신희영 기자
ⓒ 신희영 기자
ⓒ 신희영 기자
ⓒ 신희영 기자
ⓒ 신희영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