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5일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의 복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 이끌어내

▲ 왼쪽부터 김영신 서민금융진흥원지부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사진/김정우)
▲ 왼쪽부터 김영신 서민금융진흥원지부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사진/김정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이하 사무금융노조) 서민금융진흥원지부(지부장 김영신)는 24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회의실에서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지부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8월 12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1년 2월까지 총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서민금융진흥원지부가 최초로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노동환경 개선 △육아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영신 서민금융진흥원지부 지부장은 체결식에서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교섭과정에서 얻어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협약을 통해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도 사측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관을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진흥원지부 2021년 단체협약 체결식 (사진/김정우)
▲ 서민금융진흥원지부 2021년 단체협약 체결식 (사진/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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