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가 함께 3월11일 송파경찰서 앞에서 송파경찰서의 부실ㆍ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수사관의 교체와 수사팀의 재구성,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84명의 노동자가 집단 감염되었고, 가족감염으로 이어져 152명이 확진됐다. 쿠팡은 복수의 감염사실을 확인하고도, 노동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단히 소독만 하고 재가동을 하여 대규모 확진사태를 만들었다. 확진 피해자 10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쿠팡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20년 9월 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그리고 관련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감염병예방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지도 두달여 후면 벌써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료의 남편분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그 어떠한 사과나 해결책을 마련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가을경에 을지로 위원회의 중재로 두어달간 이루어진 대화자리에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하게된다면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렵다’는 법대로 해봐라는 식의 입장만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폭로했다. 또 ”이에 저희 피해자들에게는 법의 판단을 통한 구제 밖에는 남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쿠팡이 재수가 없었다’, ‘의료사고가 아니냐’, ‘기업과 민간인이 싸우면 90%이상 무죄가 나온다’, ‘조용히 해라’ 등의 수사관의 태도로 인해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으며 쿠팡측에 편파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분노했다.

지원대책위는 “우리는 이 중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의 부실하고도 편파적인 수사를 규탄하며 수사관의 교체와 수사팀의 재구성,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첫째, 수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송파경찰서는 12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 고발인들에게 송치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송파경찰서는 10월 7일 고발인 조사만 했을 뿐, 피해자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 송치 결정을 하고 알리지도 않은 것이다. 1월 29일 동부지검에서 이와 관련하여 송파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고소·고발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판단상의 하자이다. 송파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만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송치 결정을 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의무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의 이행 여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범죄다. 그런데 송파경찰서는 고발인 조사에서 자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추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라고 권유하였고, 고소ㆍ고발인들은 그에 따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이에 대해 수사 중인데 공조도 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살펴야 할 다른 법령이나 시행령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셋째, 불기소의 내용에 있어서도 편파적이고 부실하다. 고소 고발인들이 문제삼은 것은 복수 확인자 발생사실 알고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일부만 소독한 후 정상가동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을 방치한 부분이다. 그런데 수사관은 쿠팡이 마스크를 나눠주었는지 출입시 열체크를 했는지 소독을 했는지만 물었다. 심지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역당국의 선 고발조치가 없으므로 감염병 예방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넷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적절한 태도이다. 송파경찰서는 동부지검의 재수사 요구 이후에야 피해자들을 조사하였다. 집단감염 후 가족감염으로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피해자에게 ‘의료사고 아니냐’고 하고, ‘쿠팡이 재수가 없었다’고 표현하며, 이미 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는 ‘감염경로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지요?’라고 유도했다. 피해자조서에서 피해자들이 지적한 핵심 내용은 빼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무증상 감염 등 사건 본질에 벗어난 내용만 기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송파경찰서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송치 결정을 내렸고, 재수사 요구가 오자 그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피해자를 소환하여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피해자조서도 수사관의 입맛에 맞춰 작성했다. 기업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봐주기 수사는 결국 수많은 기업의 집단감염 피해를 낳게 되며 코로나19에 대해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 그런 점에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지원대책위원회는 수사의 절차와 판단, 내용과 태도에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 교체는 물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사팀을 재구성하여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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