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 정원 등 돌봄교실 근무여건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3월22일 교육부 앞에서 대구 돌봄전담사 추모 및 돌봄교실 운영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요구는 ▲돌봄전담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사과 ▲돌봄교실 운영방식 개선 ▲1교실 1돌봄전담사 운영 보장 ▲돌봄교실 정원 개선, 전일제 전환 대책 마련 ▲돌봄전담사 업무과중, 교육부는 대구교육청 지도/감독이다.

 

 

초등학교 개학 2주 만에 대구의 한 초등 돌봄 전담사가 과로를 호소하던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대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전보를 통한 급격한 업무과중을 호소했다. 1개의 돌봄 교실만 담당하다가 일방적 전보로 2개의 돌봄 교실 53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담당했다. 여기에 짧은 근무시간에 행정업무까지 해내야 하는 상황은 닥치기 전부터 고인에겐 공포였다. 때문에 출근일 전인 2월 27, 28일, 3월1일 휴일에도 학교에 나가 업무를 준비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첫 출근일인 3월 2일 업무과중의 공포는 현실이 됐고, 퇴근 후 집에서도 일하며 가족들의 도움까지 받았다. 학교에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방침에 따라 학교는 고인의 요청을 묵살했다. 다행히 병가를 낼 수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고인은 스트레스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급격한 근무조건 변화와 업무과중으로 고통을 겪던 고인은 다시 출근하지 못했다. 고인은 3월 15일 출근을 앞두고 사망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명확한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고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구교육청의 악명 높은 돌봄교실 운영 방식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한 명의 돌봄전담사가 2개의 돌봄교실 50여 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운영방식은 벌써부터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전국 보편적 운영 방식인 1전담사 1교실 체계로 바꾸고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2019년 15일 간 파업을 했지만, 대구교육청은 끝내 돌봄전담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대구교육청은 “돌봄전담사가 1개 학급을 맡고 있을 때 공백이 발생하는 다른 학급은 특기적성강사가 맡으면 된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본부는 “강사들은 수업만 하지 두 개 반 아이들의 통솔과 신체적/정서적 돌봄, 학부모 소통과 강사관리, 기타 행정업무까지 온전히 돌봄전담사의 몫이 되는데, 1전담사 1교실인 다른 지역에 비해 과연 업무과중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나아가 오전 정규과정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쉬거나 놀지 못하고 또 다시 특기수업을 위해 하루 종일 통제받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라고 대구교육청의 해명에 답했다.

 

 

돌봄교실의 정원 기준과 그 현실도 문제다. 전국 돌봄교실 운영의 지침서인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교육부)에는 1개 교실 정원을 20명 내외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개 23~25명까지 운영하고 20명 이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20명 내외”라고 했으니 29명까지 수용해도 문제없다는 학교도 있다. 바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대구는 한 교실 정원을 28명까지 운영한 사례에 해당된다. 최근 정규수업의 정원을 교실 당 20명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필요성은 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돌봄교실은 아이들이 통제를 덜 받고 자유롭게 쉬며 다양한 활동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바, 20명 이내로 정원을 축소할 필요는 더 높다. 본부는 “그럼에도 한 교실에 25명 이상 입실하고 그런 교실을 두 개까지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대구 돌봄교실의 운영 방식은 아이들에게도 돌봄전담사들에게도 고통인 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구 돌봄전담사의 죽음은 그저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하지 말라! 조직이나 시스템의 운영은 특정 개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다면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물론 상급조직인 교육청의 방침을 이유로 고인의 대책마련 호소를 외면한 학교 역시 운영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대책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러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대구 돌봄교실 운영방식의 개선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코로나 속에서 쉼 없이 돌봄교실을 지켜온 전국 돌봄전담사 모두의 근무여건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시도교육감들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소명처럼 이야기해왔다. 아이들 교육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우연히 한 명이 죽었다며 혀를 차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고인을 괴롭혔는지 살피는 것이 도리고, 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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