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 화주인 한국보랄석고보드가 중대 재해를 초래
- 상·하차 작업 전가 외면한 고용노동부 규탄

또 한명의 화물노동자가 중대 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오전, 경남 진주의 한 이동식 농막 등 제작 업체에서 지게차로 석고보드를 하차하던 중 지게차가 앞으로 고꾸라져 석고보드 다발이 낙하해 하차를 돕고 있던 화물노동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즉시 119 구급대에 의해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호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사고당시 영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3명의 가해자를 규탄했다.

첫 번째 가해자는 이동식 농막 제작 업체 사장이다. 사장은 작업 편의를 위해 지게차로 무리하게 여러 다발을 들어 올리다가 사고를 초래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지 않아도 될 하차 업무에 관여하도록 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 애초에 사장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중히 작업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가해자는 원청 화주 한국보랄 석고보드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를 보면 사업주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화물노동자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청 화주인 한국보랄석고보드는 당연히 화물을 안전하게 포장 한 후 화물차에 적재 했어야 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화물연대본부 분회장 시절, 석고보드를 안전하게 팔레트에 싣고 밴딩을 쳐달라고 지속적으로 관리자에게 요청해 왔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 만약 원청 화주가 석고보드를 안전하게 포장하였다면 지게차 운전자가 화물노동자에게 하차에 관여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망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이 사고는 예견된 사고로 원청 화주인 한국보랄석고보드에게도 책임이 있다. 원가절감이란 미명하에, 자본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살인이다

세 번째 가해자는 바로 고용노동부이다. 화물노동자가 상·하차에 관여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고는 비일 비재 했다. 화물노동자의 본 업무는 화물 운반이다. 화물노동자가 상·하차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기업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해야할 고용노동부는 이 건에 대해 지금까지 수수방관해왔다. 작년 12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석탄재를 직접 상차하다가 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전수 감독하라는 노조의 강력한 요청에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거부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이 때부터라도 철저히 규제하고 감독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작업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은 사장을 규탄하며 사장은 피해자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살인기업 한국보랄석고보드는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 살인 방조자 고용노동부는 화물노동자에게 더 이상 상·하차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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