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이유로 건설노동자 3명 구속
생존권 요구하는 건설기계 노동자 구속한 검경과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26일 목요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특수고용자 공안탄압 규탄"기자회견에서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6일 목요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특수고용자 공안탄압 규탄"기자회견에서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이 “다수가 모여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위협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며 민주노동 대전건설기계지부 조합원이었던 3명에게 각각 12개월 10개월 8개월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에 다음날인 26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사회단체는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법정구속 판결은 공안탄압”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종시에서 택지조성 작업을 하는 하도급 대표는 건설노동조합 대전건설기계지부(이하노조)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공급하는 배차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소속 덤프트럭을 공급받으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측은 “당시 배차업체에 소속된 차량들 대부분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소유의 차량이 였으며, 어떤 조합원들의 차량을 빼달라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8시간 준법운행시간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1일 8시간 근로시간 준수 ▲ 건설기계임대업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서 작성 ▲ 지역장비 우선 고용을 요구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장은 “법을 지키는 노동자는 구속하고, 법을 조롱하고 법위에서이윤을 챙기는 건설사는 보호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불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 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영철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위원장은 “구속된 3명의 동지가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수백명이 죽어나가니까 ‘8시간만 일하자’ 이야기 했을 뿐인데”, ‘지역의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함께 일하자’고 이야기 했을 뿐인데, ‘내 새끼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적정한 임금, 제대로 된 임대료 달라’고 이야기 했을 뿐인데, 그것이 잡혀가고 구속될 일입니까”라고 말했다.

26일 목요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특수고용자 공안탄압규탄"기자회견
26일 목요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특수고용자 공안탄압규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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