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추정의 원칙 법제화 즉각 추진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즉각 수립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즉각 제도 개선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선포,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이승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수석부본부장, 이영주 민주노총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세종충남지역노조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선포,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이승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수석부본부장, 이영주 민주노총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세종충남지역노조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대전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세종지역본부)는 1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차별과 배제 중단과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권 지역본부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가 다치는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생계수단마저 위협받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특수고용,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 제도 밖의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지역본부는 "2019년 기준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근골격계질환 137일, 뇌심혈관계질환 156일, 2018년 기준 직업성 암은 341일의 소요기간이 걸린다며 4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산재 승인기간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려야 하고, 현장으로 복귀해 다시 일할 수 있을지 극도의 불안과 생존권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산재처리 기간이 긴 이유는 업무상질병을 판단하는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다르면 질병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만 10일 더 연장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는 "이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이미 2008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추정의 원칙 법제화로 신속한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적용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내고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장 면담 및 거리선전전을 진행했다.

세종충남지역노조 조합원들이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충남지역노조 조합원들이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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