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트윈타워 청소용역업체인 지수아이앤씨가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돈 2천만원을 줄 테니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해고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4월6일 10시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와 검찰에 LG 측의 이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114일째 파업 투쟁 중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는 “지수아이앤씨는 12월 파업 첫날부터 문자를 보냈다. 노조를 탈퇴할 것을 요구했고, 위로금을 줄테니 파업에 참가하지 말라고 했다. 문자는 쉴 새 없이 왔다. 우리를 돈으로 매수해서 파업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렸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1일에 말없이 탈퇴한 김모 씨에게서 지난 일요일 4월4일 저녁에 연락이 왔다. 본인은 탈퇴하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지수아이앤씨가 곧 매각되면 우리의 고용은 보장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노조를 나와야 한다고 했다. 회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들에게 회유하는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형규 변호사는 “엘지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케팅과 집회를 금지시킬 수 없게 되자, 용역계약을 종료하는 매우 참신한 방식으로 청소노동자 전원을 집단해고 해버렸다. 에스앤아이와 지수가 특수한 관계 속에서 10년 반 동안 수의계약 형태로 청소용역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용역계약의 종료는 청소노동자들의 조합활동을 가로막고 그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또 “지수는 청소용역계약이 종료되기 이전부터, 청소노동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수백만원을 줄 테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하고, 그러한 금원 지급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통상의 용역계약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에스앤아이와 지수는,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반발하며 지난해 12.16.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자, 불법 대체인력 투입,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출입통제 등 위법행위를 함께 행하였다”며 이 모든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대기업 LG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LG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고용승계, 처우개선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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