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5일에 교육공무직 법제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고, 2021년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교육공무직 법제화의 핵심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공무원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럼 공무원연금을 요구할거야"라는 억측이 등장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새로운 공무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교육법 33조 등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직원인 교육공무직이 존재하는 현실을 확인하는 법이다. 

이제는 이런 오해와 억측은 거둬두고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통해 학교 등 공교육기관 직원들의 각기 다른 존재와 역할을 정함으로써 갈등은 줄이고 협력은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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