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세종권 건설4지부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열어

​14일 11:00 대전시청 북문 앞, 건설노조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북문 앞, 건설노조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14일 11:00 대전시청 북문 앞, 건설노조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14일 11:00 대전시청 북문 앞, 건설노조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세종권 건설4지부는 14일 대전시청 앞에서 “작업중지는 ‘보장’이 아니라 ‘권리’이며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라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후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충원, 시설 보완, 교육시간 연장,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 안전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소위 1군이라고 불리는 재벌건설사들이 원청사로 있는 현장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북 지역본부 김명환 수석 부본부장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산재참사가 일어난지 1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지금 여전히 건설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전국 현장에서 선전전을 갖고, 지역별 각 기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언하고 있는 대전충북 지역본부 김명환 수석부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대전충북 지역본부 김명환 수석부본부장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6일부터 9일, 4일간 931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설노동자의 85%는 ‘현재 건설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한 건설사로부터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 ‘빨리 빨리’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다는 답변이 77% 였고, 안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통제가 심해졌다는 답변이 58%였는데 그 이유로 CCTV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의 감시라고 응답했다.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한 응답으로 ▲ 불법다단계하도급(66%), ▲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축소를 가져오는 최저가낙찰제(63%), ▲ 빨리빨리 속도전(46%), ▲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등 건설사의 안전관리 감독소홀(41%), ▲ 노동자의 개인 과실(11%) 등을 근본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착은 물론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 ‘위험작업을 거부 할 수 있었다’라는 대답이 56%, ▲ ‘빨리빨리 라는 속도전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에 35%, ‘각종 안전시설 점검을 할 수 있었다’가 33%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결의를 다지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결의를 다지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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