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물류센터 내의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22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관련 밴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그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또 그 피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피해노동자들의 문제를 폭로했다.

 

 

인천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피해노동자A(인천4/야간/HUB)는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동조합 홍보 밴드에 가입하고, 미지급수당에 관한 문의글을 올렸다. 이후 현장관리자는 피해노동자A에게 윽박을 지르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업무에 배치하여 업무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도 않는 업무지적을 한 후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2차례 강요했다. 첫 번째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던 2월 13일 22시-04시에는 야외업무에 배치한 상황에서 대기실을 쓰지 못하게 하고 밖(화단 밑)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피해노동자A는 평소 해당업무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방한화 지급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노조는 “2월 중순의 추운 새벽에 방한화도 지급하지 않은 채 밖에 세워두는 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살인행위”라고 규정했다. 이후 피해노동자A는 쿠팡윤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쿠팡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조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으며(담당자 1인),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전화로 전달했다

동탄사업소(동탄물류센터) 피해노동자B는 입사 이후 소장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 및 따돌림을 당해왔다. 피해노동자B는 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회사는 성희롱 사실이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피해노동자B에게 통지하고, 오히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피해노동자B의 동료(피해노동자C)가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자 회사는 피해노동자C까지 징계위에 회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일용직이거나 계약직이다. 상시업무에 3개월, 9개월, 12개월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들을 걸러내는 수단이다. 그래놓고 계약해지된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에 부담을 느꼈는지,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사측의 계약해지 거부권을 명문화했다. 명백한 불이익변경이지만, 취업규칙 자료 열람 없이 20분짜리 설명 영상을 시청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정보를 쿠팡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여,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성희롱을 당하고 그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할 처지에 있는 노동자, 미지급 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노동자, <쿠키런>에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사실관계확인서를 강요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노동자 모두가 용기를 내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법률적 대응에 머물지 않고 일인시위 등 쿠팡에 대한 직접 행동에도 나섰다. 더 이상 쿠팡에서 노동자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뭉쳐서 권리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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