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노·사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가정의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교대근무형태를 마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는 22일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 본사앞에서 어떠한 노사합의도 없이 발전현장의 교대근무형태를 개악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는것에 대해 문제점을 고발하고 발전현장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4월 12일부터 4조 3교대방식의 근무형태에서 5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며 2021년 12월까지 근무스케즐을 편성해 하달 했다고 한다. 그런데 변경 된 근무형태는 노.사간에 어떠한 방식의 합의도 없었다고 한다. 

노조는 이번에 변경된 교대근무형태는 ▲법정공휴일에 주휴일을 임의지정하여, 교대근무자의 휴일권리를 강탈 ▲휴식시간 없는 살인적인 근무스케줄로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훼손 ▲뒤죽박죽 휴일 없는 근무스케줄로, 일과 가정의 양립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한국서부발전 경영진은 협박대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부발전 현장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경영진의 진정어린 사과, 노동인권을 유린하는 잘못된 5조3교대 운영을 철회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한 노동조건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산업노동조합은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등 전국5개 발전사에 각 지부가 조직되어있으며 그 중 이번 5조 3교대를 시행한 곳은 한국서부발전이 최초의 사례라고한다. 특히 이번 근무형태의 변경과정에서 노,사간 협의는 몇차례 진행됐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시행계획을 설명 할 뿐 노동자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는 조직률 낮아 소수노조로 더욱 불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은 "대한민국 달력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 회사가 '공휴일'이라고 하면 공휴일이고 '주휴일'이라고 하면 주휴일이다. 특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포한 근무스케즐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으로도 보장 된 법정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날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성탄절, 공직선거일 등)을 무시하고 주휴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무형태 변경은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오로지 기계처럼 시키는데로 일만하라는 강제노역"이라고 분노했다. 

노조는 사측의 사과와 성실한 노사간 협의 그리고 주휴일의 법정공휴일 임의지정 철회, 교대근무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보장, 통상근무자의 연장수당 지급중단 철회를 위해 현장투쟁을 벌여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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