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카트유지관리보수 용역 ACS(주)가 부당노동행위, 휴직차별, 임금체불 등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4월28일 중부지역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덕기업주를 강력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2020년 5월부터 휴직에 들어가고, 2021년 1월부터 인천공항공사의 직무유기로 카트 광고임대·유지보수 계약이 두 차례 유찰되어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반복(1-3월, 4-6월)해왔다.

지부는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ACS(주)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위기전가를 위한 불법 행위에 골몰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대표이사는 2019년 11월 노조 결성에 대응해 “노조 만들어서 예정하고 있던 임금인상, 휴가확대, 생일케익이 무산”됐다고 전직원 대상 노조탈퇴 강요를 했다가 2020년 4월 벌금 200만원을 받았었다. 대표이사는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노조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노조 탈퇴를 전제로 한 유급휴직 접수’를 받아 민주노총 조합원 절반을 탈퇴시켰다. 노동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2년 연속으로 A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ACS(주) 대표이사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말로는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강제휴직으로 고통만 전가당하고 있다. 작년까지 근속년수가 인정되는 모든 직원에게 주던 호봉승급분(2호봉 101,000원, 3호봉 69,000원)을 2021년 2월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사측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2021년 4월 불법 강제휴직에 돌입했다(근로기준법 23조 위반). 경영상 필요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 당사자 동의 없는 휴직은 적법할 수 없다. ACS(주)는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홍(주)을 거쳐 지급되는 도급비용 ‘인건비+1천만원’이 축소되었는지 노조의 공개요구를 묵살하고 전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180여명의 노동자들이 휴직, 임금삭감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대표이사 및 관리자들의 임금삭감 고통분담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ACS(주) 대표이사는 2020년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임금체불·강제휴직 문제를 일으켰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살겠다는 부도덕한 행동이다. 인천공항 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관계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만행”이라며 분노했다. 또 “더 이상은 안된다. 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카트노동자들은 악덕사업주가 인천공항에 발붙이지 못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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