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 29일 오전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최정환)
▲ 29일 오전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최정환)

금융노동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감정노동 7법"이 발의됐다. 감정노동 7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 지원 및 일시적 휴직 지원 ▲직원을 보호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등이 담겼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사진/최정환)
▲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사진/최정환)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노동자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무려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상위 25%)에 해당했으며, 감정노동에서 조직의 보호 체계를 통해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 감정 부조화를 겪는 비율 또한 대략 80%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5건 개정안으로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조항이 마련됐으나, 소비자의 민원접수를 감소시키거나 소비자와의 갈등을 줄여야 하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객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고객의 태도에도 참고 견디면서 일해야 하는 등 감정노동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사진/최정환)
▲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사진/최정환)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양대 산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수만 20만명에 달한다.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7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들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주어지게 된다."며 "노동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되어 기존 법령에는 치료 및 상담지원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일시적 휴직도 실시하도록 해 감정노동의 피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7법을 통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이 보호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심사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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