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이 공무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제도개선 권고안(3.2) 이행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4일 가든호텔 앞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고안이 나온지 60일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의제연관성과 책임소재를 따졌을 때 명확히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책임과 시행주체는 공무직위원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직지부 이경민 지부장은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 배경에는 ‘공무직의 지위가 법에 근거하지 못하고, 공무직의 인건비가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처우가 불안정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에 대해 공무직 법적지위 확보. 단체교섭권 보장, 예산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지부 박종진 지부장은 “정부가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복지, 수당, 직무 차별 시정 권고도 따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 정부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람의 직무를 인정받고, 사람이 받아야 할 당연한 복지, 수당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지난 3월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낸 권고안은 공무원을 비정규직의 차별비교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에 대한 차등 지급은 분명히 차별이라는 것,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이 복리후생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선의 기준은 정부의 임금하향평균화가 아니라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선을 확보하며 불평등 격차를 상향평균화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비정규직의 임금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나 기본 경비에 편성해야 한다는 것, 예산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인건비성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의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의 실질사용자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에 답변하라. 성실하게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집행하라. 이번에도 각종 핑계를 대며 흐지부지하려 한다면,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 비정규직을 포함한 24만 공공운수노조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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