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 · 고용안정 대책 즉각 실시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간부 결의대회가 5월 21일 오후 1시 교육부 앞에서 개최됐다. 당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 간부 40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문제를 알리며 교육 당국에 책임감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 2천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2009년부터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헌신해왔지만, 매년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기간제법 예외사유로 분류되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017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제법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예외로 결정되었다.

대규모 4년 만기가 도래하기 전해(2013년, 2017년)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와 위원장 성명을 통해 교육 당국의 고용안정 무기계약 전환을 주문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시금 2022년 전국 초·중·고 에 배치된 2천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 대규모 고용불안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내 교육분야 실무협의회에서 고용안전, 무기계약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현장발표 과정에서 실무협의회 전문가위원들도 시급히 문제해결이 필요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정작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애초 논의 의제 합의 과정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전환·고용안정 논의를 의제로 선정하는 것조차 거부하기도 했다. 공무직위원회 훈령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는 무기계약직뿐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들을 포함해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해야 마땅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서는 계약 연장시 평가절차 간소화, 비자발적 퇴직 발생 방지 등 고용안정 대책을 권고했으며, 더불어 2020년 8월 20일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법의 판결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확인받았고, 일부 교육청들의 한시적 사업이라는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상시지속 업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모든 책임을 방기하고, 오로지 갈등적 노사관계의 문제 영역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를 접근하며 법적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10년이 넘는 고용불안의 시간을 방치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교육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일 교육부앞 투쟁 이후, 5~6월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들의 변화된 태도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6월 말, 전 조합원 상경투쟁 등 보다 수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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