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질의회신(2021.5.21.)을 통해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며, 모집 공고·선정,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밝힘”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세종시가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총력 결의대회를 24일(월) 세종시청앞 강태훈(누리콜지회장/세종차제연대표)지회장 단식농성장에서 진행했다.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노조는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세종시 누리콜 직접운영(공공운영) 및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등 8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히 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종시 누리콜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는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요구를 특혜나 불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5월14일(금) 교통공사는 채용공고를 강행했고 공사는 채용공고를 통해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22명 중 11명은 아예 원서접수도 할 수 없는 ‘응시자격 자체를 박탈’했으며, 이런 내용을 사전에 노조와 협의된 것처럼 호도하고있다고 전했다.  

단식농성중인 강태훈 누리콜지회장
단식농성중인 강태훈 누리콜지회장

이러한 세종시와 공사의 사기에 맞서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강태훈 누리콜 지회장이 5월 24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월21일(금) 노조의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관련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수탁업체를 공모·선정한 결과 공공부문(교통공사)이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이드라인 적용이 제외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모집 공고·선정,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이로서 세종시와 공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 적용제외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세종시 관계자의 발언 또한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의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이상의 요구에 대해 24일 결의대회 후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답변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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