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묵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불법파견 방조말고 근로감독 실시하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은 25일 대전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을 묵인하는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을 규탄하며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더 이상 방조하지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본 봐주기 이제그만! 고용노동부는 할 일을 해라!' 현대제철비지회 대전고용노동청 규탄결의대회
 '현대자본 봐주기 이제그만! 고용노동부는 할 일을 해라!' 현대제철비지회 대전고용노동청 규탄결의대회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내하청 5개사 11공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의 결과로 4개 하청사가 담당하는 7개 공정 749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나  청원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조항을 들어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현대자본 봐주기 이제그만! 고용노동부는 할 일을 해라!' 현대제철비지회 대전고용노동청 규탄결의대회
 '현대자본 봐주기 이제그만! 고용노동부는 할 일을 해라!' 현대제철비지회 대전고용노동청 규탄결의대회

지회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결국 현대자본의 불법파견 위법행위를 보호하고있느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장 현대자본 봐주기를 중단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해 현대제철에서 자행되고있는 불법파견 위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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