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가이드라인 위반하는 채용공고는 무효, 응시 거부 선언

공공운수노조 세종시 누리콜지회 강태훈 지회장이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지난 5월 20일 세종시청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7일차다.

노조는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세종시 누리콜 직접운영(공공운영) 및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등 8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히 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종시 누리콜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는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요구를 특혜나 불법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그리고 지난 5월14일(금) 교통공사는 채용공고를 강행했다. 더구나 공사는 채용공고를 통해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22명 중 11명은 아예 원서접수도 할 수 없는 ‘응시자격 자체를 박탈’하였고, 이런 내용을 사전에 노조와 협의된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다.

지난 5월21일(금) 노조의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관련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수탁업체를 공모·선정한 결과 공공부문(교통공사)이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이드라인 적용이 제외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답했으며, ‘모집 공고·선정,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와 공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 적용제외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세종시 관계자의 발언 또한 거짓임이 밝혀졌다.

노조는 “이에 대한 세종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의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세종시 교통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개인적인 생각에 가이드라인 적용제외가 맞고,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세종시 누리콜지회 조합원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는 채용공고는 무효이고, 가이드라이에 따라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안정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세종시와 공사의 일방적인 자격기준에 의한 응시자격여부와 상관없이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종시의 치졸한 꼼수행정과 보복성 행정에 맞서 전면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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