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27일 오후 두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7일 오후 두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앞두고 "유예 대상없이 모든기업을 대상으로하고, 처벌수위를 높여야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7일 오후 두시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본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노동ㆍ사회단체들은 "잇따른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재사망사고가 줄어 들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산재예방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마칠 때 까지 1,000명에 가까운 산재사망사고를 전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82명 올해 4월까지 산업재해로 309명이 사망했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이번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끊임없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지난 겨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발주처와 임대인은 책임과 처벌에서 제외가 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고, 책임자 범위 확대와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탄발언에서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는 "산업재해발생으로 조문과 애도로 365일을 보내는 이 참담한 현실을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애도는 살아남은 자들이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개정하고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이행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
발언하고 있는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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