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K와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4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마트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절박한 투쟁을 홈플러스와 MBK는 쟁의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로 가로막아
- 서울고등법원은 조합활동을 무력화하고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부당한 가처분신청 기각해야

28일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사측의 쟁의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을 요구했다.
28일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사측의 쟁의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을 요구했다.

지난해 홈플러스 사측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은 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올해 1월 “폐점매각 저지” “MBK 강력규탄” 등의 표현을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판결했다.

그리고 4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의 일부 쟁의행위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이라고 판결, 마트노조측이 채권자인 홈플러스 회사측에게 마트노조 400만원, 주재현 홈플러스지부장 50만원, 총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서부지법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심 1차 심문이 5월 28일(금)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마트노조는 항고심 전인 5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합활동, 쟁의행위 무력화하는 MBK-홈플러스의 쟁의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MBK-홈플러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트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3천 여명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MBK 투기자본에 의해 홈플러스는 산산조각나고 있다. 무차별적인 폐점매각과 고용위협, 강제전환배치로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된다”며“이번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은 홈플러스를 지키고자 삭발까지 감행한 우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까지 묶겠다는 것이다. 자본의 탐욕에 맞서 일터를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주지는 못할 망정 재갈을 물려서는 안된다”라고 규탄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최철한 사무국장은 “홈플러스는 2015년 MBK 인수 이후 직영직원 4,500여명, 협력.외주 직원 4,500여명의 인원이 줄었다. 노동자들은 타점포로 강제 전환배치되고, 부서를 통폐합한 통합부서 운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MBK가 회사를 산산조각내고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데 법원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앉아서 죽어라고만 이야기한다”고 분노했다. 

마트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3천 여명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마트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3천 여명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은 이날 항고심을 앞두고 “ ‘폐점매각저지’, ‘MBK강력규탄’으로 특정된 표현이 아닌 그러한 취지의 표현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홈플러스는 이러한 표현행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도 없다”고 했다. 또한 법률원은 “쟁의행위 목적은 고용안정과 고용불안 해소로서 그 정당성을 원심에서도 인정한 바,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폐점매각저지’, ‘MBK강력규탄’의 표현을 금지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트노조는 “홈플러스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동산압류 및 경매, 신용불량등재까지 하겠다고 위협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홈플러스의 노동조합 투쟁 무력화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마트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절박한 투쟁을 홈플러스와 MBK는 쟁의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마트노조 이현숙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는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치적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금지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투기자본 MBK와 홈플러스의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지난 판결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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