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지시
|| 화물노동자 업무 아닌 작업(씰개봉, 컨테이너 청소)으로 위험 가중

또 한 명의 화물 노동자가 부실한 안전조치로 사망했다. 장창우 화물연대본부 전남지역본부 컨테이너지부 조합원은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에 소재한 쌍용 c&b 공장에서 컨테이너 문 개방(상하차 과정) 중 300~500kg 내품인 파지더미 낙하로 인한 깔림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장 조합원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긴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중, 27일 12시 15분 경 상태가 악화되어 운명하셨다.

 

(사진 출처: 화물연대본부)

상하차 업무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서 화물노동자의 고유 운송 업무가 아닌 운송 외 업무로 분류된다. 이 업무는 화물노동자가 아닌 화주 및 선사 등에 책임이 있으며, 충분한 안전 인력과 장비, 교육 등이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전국의 현장에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화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 평택항에 있었던 하청 비정규직노동자 고 이선호 님의 사망사고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이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강조하며 정부와 자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법제도를 지킬 것, 운송 외 업무 강요 금지를 촉구해오고 있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조합원의 사고는 예고된 것이다. 화물노동자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강탈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쌍용C&B는 고인이 119차량으로 병원을 출발하기 이전부터 지게차를 이용해 파지더미를 운송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경찰에게 작업을 해도 되는가 물었고, 경찰이 작업을 하라고 했다는 진술이지만 경찰 차량이 나가기도 전에 다른 차량이 도크에 진입하여 작업을 시작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작업을 재개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쌍용C&B는 곧장 작업을 재개하여 사고현장을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사고 상황과 동일한 위험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화물차량이 경사로로 이동하여 씰을 따고 문을 개폐하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잡혔다. 또 화물노동자의 업무가 아닌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보인다.

이번 CCTV를 통해 확인된 모습은 화물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그대로 보인다. 본부는 “더 이상 고 장창우 조합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해도 위험한 경사진 도크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화물노동자의 고유업무가 아닌 업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작업인력을 충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쌍용C&B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 화주, 운송사에게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화물노동자에 대한 상하차 업무를 금지하고, 모든 상하차장의 안전장비·장치와 안전인력준수 전수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사진 출처: 화물연대본부)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는 쌍용 C&B공장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천막농성 등 투쟁에 돌입했다. 유가족과 노동조합은 고인의 빈소를 충북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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