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앞에서 산재제도개혁 결의대회 개최
노동부·근로복지공단 늑장 처리는 ‘산재율 낮추려는 꼼수’
“‘일하다 다치면 산재’가 상식, 모든노동자 보험 적용해야”

민주노총이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와 함께 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와 함께 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재해노동자들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처리 늑장 대처와 협소한 적용 대상 범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2일 오후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농성장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화섬연맹과 대전·세종충남·충북·경남·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의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에는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원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17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은 121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32일, 직업성 암은 334일이나 소요됐다. 재해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아픈 것도 모자라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산재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판정위 인력증원, 추정의 원칙 확대 법제화, 질병 판정위 심의제외 질병 확대, 선보장 후평가 도입, 법정 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노동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와 함께 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와 함께 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이날 결의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루에 7명씩, 1년이면 2400명이 현장에서 죽어간다. 어떤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죽어도 2400명 숫자에 들지 못한다.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산재가 아닌 사고,질병사로 처리되고 있다”며 “ 노동자의 죽음 따위는, 안전과 안위 따위는 그들의 이윤 앞에 조금의 고려대상도 아닌 세상을 바꿔야 한다. 산재를 신속처리하고, 적어도 치료만큼은 치료비 걱정없이 마음 졸일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조직되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신속한 산재 처리와 만인의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7일동안 농성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12개 직종이 7월부터 추가적으로 산재대상이 되지만 840만명이 아직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국민이 어떤 위치에서 일하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치치 죽지 않고 일할수 있는 권리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자”고 목소리 높였다.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위해 추정의 원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단은 분명히 추정의 원칙 대상이 되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 스스로가 요구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며 “특별 진찰 기다리는데 한달, 진찰 결과받는 데 두달 걸린다. 그 와중에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판정위원회에 또 간다. 이렇게 기본 육개월 걸린다. 어디가 추정의 원칙이고, 처리 기간 단축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산재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명백하다. 노동부와 공단은 엄격한 잣대와 기준만을 들이대야 산재가 줄어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숨어있는 노동자 70%가 산재를 신청할거고 산재율 엄청 올라갈 것이 당연하다. 노동부와 정부, 사업주는 이것이 두려울거다. 하지만 정말 산재를 예방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병드는지 직시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바꿀 방법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모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노동자 가까이에 있지 않다. 한번 신청하면 최소 4개월 길게는 2년동안 생계가 위협받을 것을 각오하고 기다려야 한다. 한번 신청 하는 게 모험이고 투쟁이다. 이게 어떻게 사회보험이냐”고 규탄하며 “급식실 노동자의 90%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한 조리노동자 중 폐암 환자가 속출한다. 민간보험 광고문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산재적용이 돼야. 한다. 노동자가 아프면 산재다, 이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유택상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 지부장은 “2016년 4월, 충남의 한 32살 건설기계노동자이 왼쪽 팔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건설기계라는 이유로 산재적용을 못 받았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회고하며 “이게 건설기계들의 현실적인 삶이다. 서러운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목소리 높여야 사회가 제대로 설 것이라 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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