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투자 유치 관련 내용만 집중되어 있고, 노동자 보호 관련해서는 명시된 내용이 없다며 먹튀 피해를 방지하려면 외국계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철수를 막을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이번 토론회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이하 사무금융노조)과 금속노조, 정의당 노동위원회와 류효정,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황복연 사무금융 외국계노조대책위원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문제는 노동자들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외국인투자기업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의 횡포를 막고 우리 사회에 책임을 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특혜만 누리고 노동기본권과 고용책임에 대한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며 "저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으로서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해 외투기업 먹튀 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외투기업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외투기업 철수가 가져올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책 방안으로 △사전적인 투자 제한 △사전적인 고용 보호 장치 △송금 한도 △노동이사제 △폐업 대응 및 추징 환수를 예로 제시했다. 

더불어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자본축적이 과잉인 관계로 동태적 비효율성이 큰 상태"라며 "전반적으로 외자 유치에 예전만큼 목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성대 JT친애저축은행지회장은 현장증언을 통해 "일본계 자본 J트러스트 그룹의 한국 3사 노조 탄압 및 국부 유출 논란"에 대해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5월 2019년 당기순이익 314억원중 282억원을, 3월 지난해 당기순이익 409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배당했다”며 JT친애저축은행의 고배당을 통한 국부 유출과 최근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 매각과정에서의 우회매각을 통한 매각 차익 극대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권오진 금속노조 정책부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방향"에서 △이전가격 규제 및 국내 부품사와 계약 시 인센티브 제공 △주주 배당 한도 제한(해외송금 한도 제한) 및 이익잉여금 재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핵심기술 보호 및 먹튀 방지를 위해 인수 시 신규 투자 강제 및 일정 기한 사업 유지 강제 △신규 고용 창출, 신기술 도입, 신규 투자 등 인수 당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인센티브 취소, 철회, 환수 등 법제화 △외투기업의 경영관리, 감독 및 노동자의 고용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일정 지분 참여 및 노동이사제 등 감시, 견제 장치 도입 등의 방안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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