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합동수련회 개최
“복잡 교묘해지는 고용 ··· 노동자 정의 확대로 맞서자”
“비정규직 노조 늘었지만 원청의 회피로 교섭 어려워”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복잡 교묘하게 쪼개짐에 따라, 각 노동자들이 개별적인 취급을 받게돼 노동자라면 모두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권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단위, 간접고용단위 합동수련회 및 대표자회의’를 지난 3일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의 의미’의 발제를 맡았다.

“기업들, 고용 쪼개기로 통제력은 유지하고 책임은 면피”
“비정규직 노조 늘었지만 원청의 회피로 교섭 어려워”

김 활동가는 이날 “정부와 기업은 점점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고용형태를 쪼개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분산시키고 있다.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자회사-민간위탁-파견용역-시간제 등으로 고용형태가 위계화 됐다”고 운을 뗐다. 

우선 김 활동가는 “다만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는 점점 인정되는 추세다.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문 정부 이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작년 말부터 보험모집인, 대리기사노조 등이 노조로 인정 받았다”면서도 “문제는 진짜 사장(원청)과의 교섭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기업들 또한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김 활동가는 중노위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에 대해 풀어 설명했다. 불법파견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라는 의미인데, 원청이 이를 무시하고 본질 흐리기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사용자가 불명확해지다 보니 비정규직 투쟁이나 교섭, 타결의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법원이 되고, 사용자가 아닌 법적 투쟁으로 우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김 활동가는 주목했다.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고용구조의 예시로는 ‘번역가 파견업체’와 같이 특수고용과 간접고용이 결합한 구조나 ‘쿠팡플렉스’ 등 원청이 사내 플랫폼을 만들어 또 다시 채용하는 형태가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넥슨에서는 ‘부서 성격의 자회사’를 수시로 만들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기존의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기도 한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책임은 면제하는 방식으로 점진한다는 것이 김 활동가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단위, 간접고용단위 합동수련회 및 대표자회의’를 지난 3일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주요 발제를 맡았다.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단위, 간접고용단위 합동수련회 및 대표자회의’를 지난 3일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주요 발제를 맡았다. 

“특별 노동자로 취급하며, 보편적 권리에서 점점 멀어져”
“노조법2조 개정으로 노동자·사용자 정의 확장시켜야”

노동법 개정이 아닌, 계속된 특정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분리·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근 통과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예시로 들었다.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그러나 국회는 또 다른 ‘가사노동자’ 특별법을 만듦으로써 이들을 보편적 노동자로 취급하는 대신 특정 절차를 통해야만 일부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특별 노동자로 남겼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활동가는 ‘민간위탁’과 ‘파견용역’을 나누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 분리할 때 이들의 단결력은 사라진다고 진단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보편적이어야 할 노동권 보장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기 의제를 중심으로만 사고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김 활동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들면서 “노조법 2조 개정은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조법은 노동자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 이 범위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노동자는 특정한 지표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노동자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동자 정의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라고 김 활동가는 말했다. 사용자의 정의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두어 원청·하청 모두를 필요에 따라 사용자 주체를 노동자가 지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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