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노동자 죽음 ··· 문재인 정부에 노정교섭 및 면담 촉구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중대재해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면담과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 발주처의 공기단축, 2인1조 등 적정인력 위반, 장시간 노동, 기업과 유착된 부실감독, 반복되는 법 위반과 솜방망이 처벌’ 이라고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일선 현장과 당사자인 노동자의 요구를 듣는 최소한의 절차와 참여도 없이 일방적인 탁상행정만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긴급 노정교섭 ▲민주노총-노동부 비상대응팀 가동 ▲중대재해사업장 (원청)사용자 구속 ▲노동자·시민참여 특별근로감독 등 실효성있는 비상조치 ▲근본적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일 산재사망에 대한 보도가 들려온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만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됐던 일이며, 이제야 주목받기 시작한 일이다”라며 “(법과 정부가)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현장의 사업주들을 여전히 처벌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나서서 죽음을 막겠다고 했지만 멈춰지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서 민주노총을 만나고 대화하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임금도, 고용도 무망한 일이 된다”라며 “생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 어느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존재의미가 없다.  만일 대통령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관심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민주노총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를 촉구했다. 故 이선호님 아버지 이재훈 씨가 유족을 대표해 실효성 있는 조치나 산재 예방을 근원적으로 막을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를 촉구했다. 故 이선호님 아버지 이재훈 씨가 유족을 대표해 실효성 있는 조치나 산재 예방을 근원적으로 막을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평택항에서 청소작업을 하다 사망한 故 이선호 씨의 아버지인 이재훈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찾아와서 한결같이 ‘더 이상 가슴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 국민들 기억속에서 빨리 이 죽음이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쓰러져가는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는 슬픈 현실이 OECD 국민소득 9위라는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비통해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언론으로 노동자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지만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이나 산재로 분리도 안되는 억울한 죽음이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그렇다”며 “차량 낙하사고를 당한 뒤 (산재보험으로) 치료까지 받았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은 노동자도 있다. 보상이나 산재는켜녕 치료도 못받는 노동자도 대다수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이 부담 느낀다고 한다. 이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로 인해 부를 축적해왔다는 고백이다. 화물연대는 6월 1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파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요구(국민청원)로 만들어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지만, 수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처벌은 3년 유예됐다. 그 사이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수많은 산재사고가 있었다”며 “결국 정부와 국회가 틀리고, 국민이 옳았던 것이다. 이번 제정되는 시행령에는 원래 국민의 요구대로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노동자 사망에 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내용으로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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