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부당해고, 직장 갑질, 규정 위반 인사 처리, 파행 책임자 처벌 촉구
비정규직 강사제 도입으로 퇴교 취업생 사후관리 중단이 부른 위기 청소년의 죽음

(재)한국청소년보호협회가 퇴교한 취업생들의 사후관리를 중단하면서 위기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9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비정규직 강사제를 도입하며, 위기 청소년의 죽음을 방관한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에 따라 설립됐다, 개원과 동시에 담임제 운영하면서, 퇴교한 학생들에 대해 취업 후에도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멘토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화성센터 5개 학과 에 담임교사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시간강사제 전면 실시된다. 취업생 사후관리가 중단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13일 000님이 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확인됐다.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한국청소년보호협회지부 송상호 지부장은 “김기남 이사장 취임한 후 화성센터의 담임제 교사 폐지하고 시간강사제로 운영됐다. 6월 담임선생 수업시간에 일어난 일을 폭력사건으로 규정하고 대기발령, 매일 반성문 10장, 반성문을 하급직원에게 검사받게 하고 있다. 결국 담임은 사직했다.

000가 죽은 상태로 발견된 후 5월14일 강화도 모 장례식장 시체 안치했고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과 보호협회 담당자 방문했으나 협회는 무연고로 처리해서 시에서 지원받고 화장 처리하도록 서명을 강요했다. 친구들 장례 치러주고 싶다고 노조에 입장을 전달했고, 노조와 담임교사와 함께 장례 치뤘다. 무연고 처리하려했던 협회 담당자가 친구들에게 장례식 가지 말 것 종용하고 부족한 장례비 보탠다고 제안했다. 그리곤 납골당까지 와서 보호자 행세를 했다. 노조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학과담임제 부활을 요구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면담하기로 했다가 당일 취소당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부위원장은 “법무부는 협회를 옹호하고 이런 행위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법무부는 이일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지켜야 할 법률에 근거해서 노조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는 철회해야 한다. 이사장 한명이 수십년간 이어온 협회 기능을 상실시켰다. 화성센터 10%라는 얘기를 하면서 군사독재 시대 때 길거리 다니면서 무차별 잡아넣은 삼청교육대처럼 학생 수만 늘리면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근 본래 목적을 이행시키지 않는 이사장은 필요없다. 법무부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은 각성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24만 조합원과 지부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철시킬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000에 대한 헌화와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