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시정지시 미이행, 자회사 철폐, 노조탄압 분쇄투쟁 전개.예정.
충남도의회 노사갈등.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권고 수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한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 폐지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당진공장에 6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 직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데다 차량 출입과 편의시설 이용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같은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현대제철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도 근로감독을 통해 당진공장 내 불법파견 실태를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 이유’를 내세우며 묵살하는 등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표·실행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비정규직 대표와 교섭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하는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며 양승조 지사가 언급한 대한민국 3대 위기인 양극화·저출생·고령 화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당진공장 전체 공정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를 즉각 폐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정례회의에서 도내 노사갈등·차별 해소를 위한 시정지시 촉구
1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차별, 충남사회서비스원 내 노사 갈등, 충남도교육청 취업지업관 고용차별 등 도내 고용차별·노사갈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이날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양승조 지사를 향해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칙 차별 해소 권고에 따르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처우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에서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도 산하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처우문제 갈등은 충청남도가 직접 나서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같은 일을 하는 취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무기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등 다른 형태로 고용해 급여 및 처우가 상이한 상황이다”며 “임기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도의회의 채택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를 두고 지회는 "시정지시 이행 대신 복수노조 설립이냐?"라며 복수노조를 설립해 자회사를 선동하는 현대제철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부 선전물을 통해 밝힌바 있다. 그리고 노동부의 시정지시 미이행, 자회사 철폐, 노조탄압 분쇄투쟁을 전개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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