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노동청에 우정사업본부 고소
택배노조 파업으로 쌓인 물량 떠넘기기 거부하자 '협박'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6일 국회 앞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6일 국회 앞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이하 본부)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노조)는 16일 국회 앞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는 앞에서는 집배원이 적정물량만 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징계협박과 물량전가를 시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택배노조가 지난 8일부터 배송거부를 하자 집배원에게 물량이 전가됐다”며 “집배원들이 하루 배달량을 설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미루자 ‘성실의무위반’을 들먹이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과적으로 인한 사고시, 이 책임을 개인이 지겠다는 서약까지 받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들 노조는 피고소인이 우체국의 집배원 결위인원이 발생했음에도 단체협약 21조, 57조를 위반해 인력확보와 적정 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토요일 휴무 원칙(22조, 58조)를 지키지 않고 출근을 지시했으며, 토요일 출근에 따른 연장근무는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노조는 위 세 사항 모두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2조(벌칙) 2호에 따라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본부와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가 긴급우정노사협의회를 통해 집배원 업무부하경감과 결원 충원을 합의했지만, 이는 매년 반복된 협의로 한번도 이행된 적이 없다”며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6일 국회 앞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6일 국회 앞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조은혜 공공운수노조 법규국장은 “본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확보와 적정 인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결위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때문에 연,병가를 낼때마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건 기본이고 퇴직한 자리를 충원해주지 않아 무기한으로 겸배를 하고 있어 높은 노동강도에 노동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단체협약에서는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고, 연장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택배노조 구분작업 거부 등으로 인해 물량이 많아지자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레 토요근무를 실시하는 우체국이 많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응호 부대표는 “택배 과로사 문제는 분명히 해결 해야할 사회적 숙제다. 일하다가 죽는 것은 분명 사회적 타살이다. 기업이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가 이를 강제하고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연대발언했다.

이어 “과로사 해결을 촉구하는 택배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위탁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에 집배노동자들의 투입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자구책이라 홍보하려 하지만 이는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는 나쁜 사업전형이다”고 전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6일 국회 앞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6일 국회 앞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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