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서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에 관한 현행 서울시 고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에 관한 현행 서울시 고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 송승현 기자

집회·시위에 관한 현행 서울시 고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집회 신청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서울시 전역이 10인 이상 집회금지라며 금지통보를 한 상황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그리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88호는 서울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령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적절한 방역대응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는 어느 일방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그리고 서울특별시 집회 금지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현재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집회 금지가 오로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미에 맞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절규를 막기 위한 행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며 “합법적인 집회를 불법적으로 막는다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그저 속으로 삼키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헌법 이상의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오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근거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평등권 침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이다.

문제는 서울특별시 고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지자체장이 임의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가다. 죄형법정주의 핵심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처벌 없다’는 데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범죄 구성요건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고시를 만들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 하고 있다. 범죄 구성요건이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규정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춰 봐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현행 집합금지명령 체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 참석자와 일반 행사 참여자를 차별한다는 데 있다. 야외에서 2m 간격을 유지한 집회는 범죄로 규정해도 밀폐된 실내에서 4,000여 명이 참석한 콘서트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태승 변호사는 “이런 모순이 현행 집합금지명령 체계가 가진 평등권 침해 문제의 본질”이라며 “서울시의 고시는 평등의 원칙에 비춰 봤을 때도 그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10월 30일 선고한 200헌바67 결정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방법·장소·시간의 제한 등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야 ‘고려될 수 있는’ 최후의 조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적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 고시는 집회에 대한 금지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적절한 방역지침 준수를 집회 허용 조건으로 고려할 수도 있었으나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금지를 선언했다. 이 자체로서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수준이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노동자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 코로나19 핑계만 대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권력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공포 정치를 하려는 의도에서 과도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에 관한 현행 서울시 고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에 관한 현행 서울시 고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 송승현 기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에 관한 현행 서울시 고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 송승현 기자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기자회견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 송승현 기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기자회견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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