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
노사양측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9일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022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를 외치며 '도보 대행진'을 진행했다.
23일부터 민주노총은 청와대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29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앞 까지 최저임금 대폭인상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 대전본부도 29일 대전지방노동청을 시작으로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지회가 '직접고용 촉구' 출근투쟁으로 벌이고 있는 대전정부청사 남문 앞에서 약식집회를 진행 후 갈마공원네거리를 지나 충남대앞오거리, 월드컵경기장사거리를 거쳐 지족역 까지 약 10km 도보행진을 한뒤, 지족역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세종정부청사로 이동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 6차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앞에서 서울에서 출발한 민주노총 도보행진단과 각 산별 및 지역본부와 결합해 ‘최저임금 인상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 코로나 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되어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경제 활성화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유사 노동자 임금인상률 이상 보전과 산입범위에 따른 잠식분 보전 등이 반영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을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대비 23.9%인상한 월급 2,257,200원, 시급 10,800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