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부문 처우개선 권한과 책임가진 보건복지부가 돌봄노동자들과의 교섭에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사회서비스 부문 돌봄노동자인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가 모여 보건복지부에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정부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3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의 공공 직영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핵심요구로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돌봄이 중요하다면, 돌봄 노동자의 노동 역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돌봄노동자를 언제까지 열악한 현실에 방치해두어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 지침, 보건복지부가 편성하는 예산,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서비스 단가가 이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바로 보건복지부”라고 발언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은 “같은 자격증, 같은 업무, 같은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저임금 및 임금차별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윤명희 요양보호사는 “혼자 누워계시는 어르신 일으키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하면서 온 몸의 관절이 망가져서 알량한 월급은 물리치료 하느라 다 쓸 지경”이라며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함을 호소하며, 요양보호사의 시설 야근근무와 재가요양서비스의 2인1조 의무화”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 사무국장은 “2021년은 민간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해이며, 활동지원기관들 거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지만 “실태는 보장하지 않는 기관이 대부분”이라며 서비스 단가의 인상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60%가 5인 미만의 시설”이라며 정부가 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 “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정한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고, 그들이 정한 T.O에 따라 승진되며 그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고, 그들이 정한 고용형태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진짜 사용자로서 돌봄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책임 있게 응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라정미 지부장은 “국가와 사회는 우리를 필수노동자라고 부르고 고맙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제자리걸음”이라며, “말뿐인 존중은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격려가 단순히 하루의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인 우리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두고 직접 교섭장에 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세부적인 요구안을 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 ▲공공 직영 국공립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확대, ▲표준화 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부실/비리/노동법 위반 등을 저지른 국공립 시설 위탁 민간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우선위탁 추진 등이 담겼다.

직종별로는 보육교사(▲최저임금 수준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개선, ▲과도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 ▲보육교사 감정노동 보호 대책 마련 등), 시설요양보호사(▲1:2.5 돌봄 인력기준 개선, ▲시설 야간근무 2인 1조 의무화 등), 재가요양보호사(▲산재실태조사 및 개선책 마련, ▲월급제-전일제 고용 확대, ▲근속 및 숙련 반영 임금체계 도입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월급제-전일제 고용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 ▲인건비-기관 운영비 분리지급 등), 사회복지사(▲단일 직급 호봉제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편 등)의 세부 요구들이 담겼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의 돌봄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복지분야 담당)과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137만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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