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촉구

노동법률단체가 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 송승현 기자
노동법률단체가 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 송승현 기자

노동법률단체도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을 비롯해 민변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은 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규탄했다.

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도래한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완전히 멈춘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험 앞에서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상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유독 집회에 관한 정부의 고시는 변함없이 전면적 제한에 가까웠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등 실내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수용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야외에서 펼쳐지는 집회는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 집회는 모두 불허되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새로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집회는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수용인원 등이 제한됐지만, 대규모 콘서트는 2단계부터는 최대 수용인원 5천 명까지 집합이 허용됐다.

최진수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무사는 “새 개편안은 집회에 관해 종전과 동일하게 50인 이상의 인원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기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모임과 행사에 대해선 굉장히 완화된 기준을 내놨다”라며 “똑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임에도 대규모 물놀이 행사와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규모 콘서트 등은 집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오히려 집회는 다른 모임과 달리 경찰 병력이 투입돼 방역지침이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노무사는 “정부의 방침이 올바른 조치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라며 “근거도 없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도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다른 행사, 모임과의 사이에서 형평성을 잃어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가장 최후적으로, 가장 최소한으로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집회제한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가장 최대한으로, 가장 선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준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각계 각층에서 정부와 경찰의 과도한 집회금지통보를 비판하고 나서는 이유다.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법은 지자체장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한다. 지자체 장은 이 권한에 따라 집회 참석인원, 집회금지장소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기한도 제한이 없다. 또 그 고시를 위반하면 형법상 처벌된다.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라며 “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법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고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고시를 위반하면 바로 범죄자가 되는 양태가 반복되고 있다. 새로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500인, 100인, 50인 이상의 기준을 뒀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인 재령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10인 이하의 집회만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며 “지자체별로 방역 수준이 다르고 대응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지만, 고시를 위반하면 바로 범죄자가 되는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입을 모아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이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시민사회 종교인권단체의 촉구와 29일 민주노총이 헌법소원을 제출하며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김세희 변호사는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은 집회·시위에 대한 전면적이고 손쉬운 방법의 금지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 기준이 준수되는 한에서 시민들이 최대한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헀다.

신예지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과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현재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감염병 예방법과 지자체 고시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노무사는 “헌법이 대한민국 최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법이 헌법 위에 놓인 상황이 됐다. 감염병 예방법만 들이대면 어떤 제한과 금지조치도 허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더는 무조건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을 들이미는 것은 용납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노무사. ⓒ 송승현 기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노무사. ⓒ 송승현 기자
최진수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무사. ⓒ 송승현 기자
최진수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무사. ⓒ 송승현 기자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송승현 기자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송승현 기자
신예지 민변 노동위 변호사. ⓒ 송승현 기자
신예지 민변 노동위 변호사.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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