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집회 확진자 최종 음성판정, 추가 확진자도 없어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살기위한 투쟁
-경찰의 무더기 소환 통보는 노동조합 투쟁 탄압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단하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난 6월 15.16일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여의도 공원에 모여 투쟁을 진행했었다. ⓒ서비스연맹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난 6월 15.16일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여의도 공원에 모여 투쟁을 진행했었다.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이하 택배노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여의도 공원 집회에 따른 확진자 2명에 대해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집회 직후 노조 지침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확진자는 모두 무증상자였다.

택배노조 강민욱 교육선전국장은 "확진자 2명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이며 같은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6월 28일까지 격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도 따로 치료받지 않았고, 다시 재검 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최종적으로 6월 15, 16일 여의도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최대한 이행한다면 안전한 집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고 밝히며 현재 경찰에서 무더기 소환통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 투쟁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집시법과 방역법 위반으로 택배노조 집회와 관련하여 17명에 대해 소환 통보하였고 추가로 14명을 더 소환할 것이라고 하는 등 무더기 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언론 등에서 나온 집회영상을 통해 신원이 식별되는 모든 참가자들에 대해 소환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원천봉쇄’와 ‘엄정대응’만을 말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7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수본을 설치하고 대대적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대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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