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노동자가 8일 현재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노동자 주40시간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망루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철야 노숙농성투쟁 128일, 망루 고공농성 33일째다.

고공농성 중인 명재형 노동자는 “정부가 법대로 하겠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택시발전법 ‘11조의 2’가 이행될 때까지 망루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는 ‘일반 택시운송사업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부칙 [2019.8.20 제16500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명시)’라고 명시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정부에게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재형 노동자는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32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명재형 노동자는 “택시발전법 11조의2를 지금 당장 이행하라!는 간단 명료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행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건강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하며, 연대하고 지지해주고 있는 민주노총 동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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