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지시 '시정지시 반대의사'확인서 서명 강요.
단 돈 500만원에 근로자지위소송 취하, 민사/형사/행정상 및 기타 이의제기 불가 및 모든 권리 포기 확약서 강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은 지난달 현대아이티씨 주식회사를 설립해 40여개 업체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와 부재소 확약서, 시정지시 이행 확인서 등을 강요하고있어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노동자들은 "500만원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노예계약서를 확인했다. 불법파견을 인정 받았음에도 정규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것이 말이되느냐"며 분노했다. 

'부재소 확약서'의 내용을 보면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또는 동종,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을을 확인하고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사이의 법률관계가 도급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함. ▲현대제철을 상대로 임금, 상여금 등 금품을 청구하는 소송을 비롯해 민사, 형사, 행정상 및 기타 이의제기를 하지않음 ▲기존 협력업체와  노동관행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 등에 관하여 확약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시정지시 이행 확인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하여 협력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하여 현대제철과 사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됨에 갈음하여 현재 소속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거나 현대제철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입사하기로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2개중 14개 업체 폐업 통보 자회사로 몰기 위해 고용관계 일방적으로 종료. 
지난 7월 30일 자회사 모집대상 32개 업체 중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8월 31일부로 도급계약 및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통보했다. 지회는 '불법파견을 제소했다는 이유로, 자회사 꼼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일순간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범죄자가 당사자의 교섭 요청은 묵살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차그룹이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이 각사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획 아래 추진되고있다는 것을 반영하는것이라며,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뀐 현대차 그룹이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바로잡기보다 이를 지속하려는 행보를 분명히 하고있는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조합은 자회사를 거부하고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현데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에게 자행하는 보복성 부당노동행위와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송취하, 부제소합의 강요 그리고 고용보장을 명시한 노사합의 위반 및 노동조합 무력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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